2025.07.29. 노동부 장관, ㈜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

등록일 2025-07-29 조회수 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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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장관, ㈜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

 
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7.28.(월) ㈜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~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.

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㈜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.

* ('25.1.16.) 경남 김해시,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(사망 1명)
('25.4.11.) 경기 광명시,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(사망 1명, 부상 1명)
('25.4.21.) 대구 중구,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(사망 1명)


<고용노동부 조치 사항>

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,

-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㈜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

②㈜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(旣 감독을 받은 현장(37개소)제외 65개소 내외)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, 근본적 원인을 규명

③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·엄정 수사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(시공능력 7위)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,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(CEO)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”고 하면서,

“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,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”하겠다고 밝혔다.


담당 부서

산재예방감독정책관

책임자

과 장

황효정

(044-202-8935)

 

건설산재예방정책과

담당자

사무관

사무관

김원호

김진수

(044-202-8936)

(044-202-8937)

담당 부서

산재예방감독정책관

책임자

과 장

이경제

(044-202-8950)

 

중대산업재해감독과

담당자

사무관

이호준

(044-202-895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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