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8.11.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, 감독으로 엄단

등록일 2025-08-11 조회수 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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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, 감독으로 엄단

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,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

- 재·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*에 대해 지난 7.24.(목)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, 8.10.(일)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*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

우선,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「근로기준법」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‘폭행’과 ‘직장 내 괴롭힘’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. 이에,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(입건)하고,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.

또한,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(외국인 8명 포함)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,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(연장·휴일근로수당 25만원)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. 그밖에 장시간 근로,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.

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·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,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.

아울러,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「외국인고용법」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언어, 피부색이 다르다고,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(常識)”이라며, “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「외국인 노동인권 신고・상담의 날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”라고 밝혔다.


담당 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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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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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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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2-7148)

(044-202-71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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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근로감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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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2-75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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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62-975-6375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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